보건복지부가 지난 27일 고시한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Direct To Consumer·DTC 유전자검사)의 검사허용 항목을 기존 56항목에서 최대 70항목까지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 고시는 올해 진행 중인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2차 시범사업' 중 지난해 1차 시범사업을 통과했던 4개사를 대상으로 한 신속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 중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테라젠바이오 3개사가 통과했으며 해당 업체별로 시행할 수 있는 DTC 유전자검사 항목은 최대 70항목까지 확대됐다. DTC 유전자검사는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 검사기관이 검체수집, 검사, 검사결과 분석 및 검사결과 전달 등을 소비자 대상으로 직접 수행해 실시하는 유전자검사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골자는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 검사 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항목은 기존 56항목에서 70항목까지 늘어났다는 점, DTC 유전자검사기관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했다는 점 등이다.
특히 DTC유전자검사기관의 책임과 관련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검체수집 △검사 △검사결과 분석 및 전달뿐만 아니라 △설명 및 정보제공 △동의 구득 등도 검사기관의 책임하에 이뤄지는 점을 명시했다.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DTC 유전자검사 신속평가에 따른 검사항목 확대와 함께 DTC 유전자검사기관 인증제 정식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에 대한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 고시는 올해 진행 중인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2차 시범사업' 중 지난해 1차 시범사업을 통과했던 4개사를 대상으로 한 신속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 중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테라젠바이오 3개사가 통과했으며 해당 업체별로 시행할 수 있는 DTC 유전자검사 항목은 최대 70항목까지 확대됐다. DTC 유전자검사는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 검사기관이 검체수집, 검사, 검사결과 분석 및 검사결과 전달 등을 소비자 대상으로 직접 수행해 실시하는 유전자검사다.
특히 DTC유전자검사기관의 책임과 관련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검체수집 △검사 △검사결과 분석 및 전달뿐만 아니라 △설명 및 정보제공 △동의 구득 등도 검사기관의 책임하에 이뤄지는 점을 명시했다.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DTC 유전자검사 신속평가에 따른 검사항목 확대와 함께 DTC 유전자검사기관 인증제 정식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에 대한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