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따른 파장이 심화되면서 임시국회가 불가피하다는 예측이 나온다. 내달 1일부터 9일까지 4차례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현재와 같이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법안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공수처법 이외에도 다른 상임위에서도 갈등이 고조되면 여야 합의가 원만하게 흘러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미래입법 과제(정의‧개혁‧공정‧민생)를 15개로 선정했다. 정의 부문은 4·3특별법과 5·18특별법이며, 개혁은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경찰법, 일하는 국회법, 이해충돌방지법이다. 공정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이며, 민생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고용보험법,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들 법안 중 몇 개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 관계자는 “공정경제3법 역시 이번 국회 내에서 처리가 돼야 하는데, 정무위에서 담당하는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역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며 “지금 야당에서는 계속 좀 더 뜯어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 계속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이번에 처리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경찰법도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며 “이해충돌방지법과 같은 법안은 아예 논의조차 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도 고민이 크다. 거대여당인 만큼 일방적으로 처리를 강행할 수는 있으나, 모든 법안을 밀어붙이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앞서 ‘임대차3법’을 강행했던 민주당은 이번 공수처법 역시 단독으로 밀어붙여야 한다. 최근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행은 3년 유예)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정보위원회 소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의결하기도 했다. 나머지 입법 역시 단독으로 처리하게 될 경우 ‘의회 독재’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당 내에는 입법 성과를 기대하는 지지자들을 위해서라도 일부 법안들은 단독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고민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선을 준비하는 이 대표가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실상 야당에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적당한 시기를 틈타 단독으로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