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개발이익, 강북 낙후지역에 쓴다…"균형발전 전환점 될 것"

2020-11-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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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차원에서 한 지역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앞으로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거치면 법안이 최종 승인된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법 통과가 코앞에 다가온 셈이다.

박 전 시장은 “강남3구의 2020~2021년 공공기여금은 2조4000억원으로, 서울 전체 공공기여금의 81%”라며 “강남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강북 소외지역을 위해 써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으로는 개발사업의 이익 중 일부를 받은 기부채납 현금은 개발사업이 이뤄진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만 쓸 수 있도록 한다.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기부채납 공공기여분 절반 이상을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에서 쓸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넓혔다.

사용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강남권 개발사업 이익을 사라질 도시공원을 조성하거나 서민 주거난을 해결하는 데 쓰겠다는 취지다.

천준호 의원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강남의 개발이익을 강북의 기반시설 확충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강·남북 균형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북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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