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사찰 당연시…법·절차따라 징계 진행"

2020-11-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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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 따라 비위 충분히 확인"

"검찰은 직무에 전념해야" 당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3기) 직무배제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감찰에 그 어떤 성역이 있을 수 없음에도 검찰총장이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며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판사 불법사찰 문건 심각성과 중대성·긴급성 등을 고려해 직무 정지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앞서 윤 총장은 감찰과 관련해 법무부가 여러 차례 사전조율을 하려 했지만 대응하지 않았다. 평검사 두 명(36기·38기)이 일정 등이 담긴 서류를 들고 직접 찾아갔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 장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의혹을 충분히 확인했다"며 "징계 청구에 이를 정도로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특정 판결만 분류해 이념적 낙인을 찍고 모욕적 인격을 부여하며, 비공개 개인정보 등을 담은 사찰 문서를 작성·관리·배포했다는 건 역사 속에 사라진 권위주의 정권 정보기관 불법 사찰과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고 명명된 판사 사찰 문건에는 김 부장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고 쓰여 있다. 김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인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재판장이다.

지난 2월 문건 작성을 전후로 실제로 김 부장판사는 진보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보도가 쏟아졌고, 해당 내용이 담긴 기사는 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 총장 측은 사찰 의혹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공판 업무와 관련한 용도 범위에 있는 문건"이라는 해명을 되풀이 중이다.

추 장관은 이 역시 문제 삼았다. 그는 "문건 작성이 통상 업무일 뿐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밝히고, 법원과 판사들에게는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는 데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찰 문건을 당연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당혹감을 넘어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며 "그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까지 느꼈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을 윤 총장이 반박 증거로 공개한 것을 두고는 "수사를 위해서는 판사 사찰을 포함해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는 무서운 검찰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판사 불법 사찰 문제는 징계·수사와 별도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검사들에겐 본래 역할을 충실하게 다할 것을 주문했다. 추 장관은 "흔들림 없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각자 직무에 전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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