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대검 차장 직무대행 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저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브리핑이 끝난 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대검찰청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직무배제로 출근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대검에 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인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를 발표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혐의자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으며 해당 명령은 형성적 처분을 갖는다. 추 장관이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공개한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다.관련기사헌등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동부구치소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이에 따라 이날부터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를 대행한다. 조 차장검사는 윤 총장이 낼 것으로 보이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윤석열 #조남관 #추미애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