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살인·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모씨(41·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성씨는 지난 6월 1일 정오께 충남 천안시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남자의 아들 B군(9)을 가로 50·세로 71.5·폭 29cm 여행용 가방에 3시간 감금했다.
이후 더 작은 가방(가로 44·세로 60·폭 24cm)에 4시간 감금해 결국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씨 변호인은 "범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마땅한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면서도 살인 혐의에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지난 9월 "피고인 일련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라며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성씨 측은 "살인 고의성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라며 항소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도 항소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