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다녀온 수리업체 직원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확진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10층을 방문한 A업체 직원 1명이 지난 14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업체는 복사기 등을 수리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들, 이 직원들과 만난 2차 접촉자 등 40여명을 격리 조치하고 진단검사를 받게 했다. 현재 양성으로 확인된 검찰 직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관련기사취업시장 할퀸 코로나…글로벌 금융위기보다 고용 충격 커민주 김윤, '코로나19피해보상 특별법' 대표 발의 #코로나19 #서울중앙지검 #양성 #진단검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조현미 hmcho@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