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전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을 '명백히 인과성이 입증된 이상반응'에 한정해 지원한다. 인과성을 명확히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이상 반응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면 인과성을 인정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이 다른 백신과 달리 짧은 기간 내 집중 접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