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 그 이후] '수술하는 간호사'...PA간호사 업무 개선 위한 협의체 구성

2020-11-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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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간협 등 모여 본격적 협의 돌입

보건 당국이 의료보건 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PA(Physician Assistant, 의료보조인력) 간호사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이달 안으로 관련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에 PA 간호사 업무를 반영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11월 중으로 의사협회와 간호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첫 회의를 준비 중이다.

 

지난달 15일 오후 53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부산 북구 만덕동 해뜨락 요양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복지부 관계자는 협의체 회의에 대해 "의료현장 PA 업무를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으로, 예를 들어 의사 지도 감독하에 수술실 봉합 등을 하는 간호사들이 포함된다"며 "심초음파(ECO) 간호사 문제 등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 방안 논의를 테이블에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건은 의료단체와 간호협회 등의 의견으로, 합의가 이뤄지면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PA 간호사는 전공의 수급 부족 등으로 의료 현장에 투입됐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의료행위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있었다.

정치권과 간호계 등은 PA 간호사에 대한 문제 해결을 과거부터 촉구해 왔지만 의료계 내 이해관계로 인해 해법을 찾지 못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PA 간호사 문제 해결을 촉구했으며, 박 장관은 복지부 내 TF를 구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당시 권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립대 병원에서 2015년 592명이던 PA 간호사가 2019년 972명으로 증가했다"며 "코로나19와 의사 수 부족으로 의료법 사각지대에 놓인 PA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며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이달 중 협의체를 발족해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에서 간호사의 의료영역 확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아 해법 마련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는 의료단체 등의 합의를 전제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아직 속단하긴 이르다"며 "협의체 회의를 통해 합의된다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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