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 전 나이스그룹 부회장 아들인 A 병장에게 제기된 '황제 복무' 의혹 중 뇌물 혐의가 사실로 밝혀졌다.
공군 군사경찰은 지난 6월 서울 금천구의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 소속 A 병장과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된 후 빨래·물 배달, 1인 생활관, 샤워실 보수, 특정부대 배속 등 특혜 의혹을 부인하며 뇌물 혐의에 대해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10일 A병장(당시 상병)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림과 동시에 소속 부서장인 B소령은 뇌물 수수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금액과 횟수, 지휘 관계 등을 고려해 D중사는 기소유예하고 징계를, 국방부 직할 부대 소속인 C준위는 관할인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의뢰했다. 민간인 신분인 최 전 부회장은 관할 민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와 함께 A병장은 진료를 목적으로 한 9차례의 외출에서 5차례 자택을 방문했다. 하지만 외출 승인권자인 B소령의 허락을 받았다는 판단 아래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와 별도로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세탁물을 반출한 A병장에 대해 군용물 무단 반출을 이유로, B소령은 지휘감독 소홀로 징계를 의뢰한 상황이다. 휴대전화를 손상한 B소령과 D중사는 수사 방해와 증거인멸 책임을 물어 징계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