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6일 "결백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다"면서 "재판부가 현명한 판결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항소심 선고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출입구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판 이후에도 지금처럼 도정에 흔들림 없이 임하겠다"고 밝힌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으로 불리는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 4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 대선 등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해 포털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대선 이후 김씨에게 그가 이끌던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로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 혐의 모두를 유죄로 봤다.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내렸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