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는 6일 오후 김 지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17년 대선 이후 김씨에게 그가 이끌던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로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 혐의 모두를 유죄로 봤다.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내렸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