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9년 구형···유도계 퇴출까지

2020-11-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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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공판은 오는 13일 열려

법정 들어서는 왕기춘. [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는 유도 전 국가대표 왕기춘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왕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 고지·이수 명령,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 행정 처분도 함께 청구했다.
왕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양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올해 5월 구속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왕씨는 작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왕씨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으로 이름을 날렸지만, 이번 사건으로 유도계에서 퇴출당했다.

왕씨는 2007·2009 세계유도선수권대회 남자 73㎏급 2연패를 달성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유도 종목 남자 73㎏급에서 은메달을 따면서 유도계 간판스타로 등극했다. 은퇴 후에는 대구에 유도관을 열고 생활체육 지도사와 유튜버 등으로 활동했다.

대한유도회는 5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왕씨에 대해 영구제명을 결정했다. 당시 김혜은 스포츠공정위원장은 “성폭행 여부와 상관없이 왕기춘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하게 성관계한 사실이 인정되고, 유도인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해 가장 중징계에 해당하는 영구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우선 징계처분)에 따르면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해도 제31조 제2항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 기준은 최대 영구 제명 또는 삭단(유도 단급을 삭제하는 것) 조처다.

한편, 왕씨 선고 공판은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왕씨는 7월 26일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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