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의 소원수리] "서욱 국방·원인철 합참의장 발언 北에 南탓 빌미줬다"

2020-10-30 10:09
  • 글자크기 설정

북, 북한군 피격 사망 공무원 '월북' 우회적 암시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47)의 월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월북'임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북한은 30일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이번 사건을 "남조선 전역을 휩쓰는 악성 비루스(바이러스·코로나19를 지칭)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하고 위험천만한 시기에 예민한 열점 수역에서 자기 측 주민을 제대로 관리 통제하지 못하여 일어난 사건"이라고 전했다.

관리(管理)의 뜻은 '사람을 통솔하고 지휘 감독한다'는 뜻이다. 통제(統制)는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거나 제약한다'는 의미다.

보도 대로라면, 북한군 피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이 남한 당국에 의해 제대로 지휘 감독이 안됐고, 행위 제약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족 등 우발적 표류가 아닌 고의 또는 위반에 의한 표류임을 암시한 것이다.

그러면서 "남측에 (이번 사건에 대한)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 다른 쟁점인 시신 훼손에 대해서는 "남조선 군부에 의해 이미 진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간 미묘한 의견 차를 빌미 삼아 북한이 남한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씨가 북한군에 피살될 당시 군이 포착한 첩보에 ‘시신’이나 ‘사망’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 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불태워졌다고 밝힌 군의 지난달 24일 공식 입장과는 다소 결이 달랐다.

지난달 24일 군 당국은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다음날 북한은 부유물만 불태웠을 뿐 시신을 불태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원 의장의 국정감사 발언 이후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시신 소각에 대해)추정된 사실을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단언적인 표현을 해서 국민적 심려를 끼쳤다"고 말했다. 그러자 하태경 국민의 힘 의원은 서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기도 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서욱 장관은 다시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한 게 없다고 해명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북한군이 피격 공무원 시신을 소각했다는 추정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의 발언 차가 북한의 책임 돌리기에 빌미를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장관과 원인철 신임 합참의장.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