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와 법인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금감원 직원 김모씨는 검찰 측 증인 신문에서 "담보는 중요한 것으로 전환사채에 담보가 잡혔다면 담보부 전환사채라고 기재해야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것은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공시는 워낙에 다양해서 중요사항이면 공시하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 재판에서 검찰은 '허위 공시는 무엇인가를 숨기려 하기 위함'이라면서 단순한 누락이 아니라 고의적인 은폐의혹이 있다고 꼬집었다. 발생사와 공모해 허위공시를 하고 이를 통해 불법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에 변호인 측은 공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해당 공시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가 없다고 맞섰다. 전환사채 발행기업들이 정확한 규정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변호인 측은 전환사채 발행 시 '담보부'라고 기재해야 하는 것이 금감원 공식입장이냐고 물었고 김 씨는 "내 생각"이라면서도 "공시심사실 실무부서에 문의하니 그런 심사지침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해당지침이 공표됐느냐"고 질문했고 그는 "공표는 안 된 것 같다"면서도 "앞으로 공표 등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시를 잘못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전환사채 발행기업 측 공시담당자는 "이전에 담보부 전환사채라고 공시했다가 금감원에서 담보부를 빼라고 해서 고쳤던 적이 있다"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상상인 측은 "상상인은 전환사채를 담보로 대출을 한 것으로 공시에 대한 의무는 상상인이 아닌 전환사채를 발행한 발행기업에 있다"는 주장도 했다. 만약 허위공시더라도 공시의무는 전환사채 발행기업에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유 대표가 수백억에 달하는 전환사채를 담보로 잡은 대출을 실행하고도 발행기업과 공모해 담보를 잡지 않은 것처럼 허위공시 했다고 의심한다. 이를 통해 발행기업이 담보없이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처럼 호재를 만들어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상상인의 전환사채담보대출이 투자자를 속이기 위한 상품이라고 보고 있다.
또 내부 정보를 이용해 상장사 인수·합병(M&A) 관련 정보를 시장 공개 전에 미리 얻어 2016년 2월 단타 주식매매로 1억1200만원 상당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증권사 인수 등 상상인그룹 확장 과정에서 지주사 상상인의 자사주를 매입하는 등 반복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