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 청미천 일대에서 지난 24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분석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확인됐다.
지난 25일 충남 천안시 봉강천 일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처음 나온 데 이어 3일 만의 두 번째 사례다. 국내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온 것은 2018년 2월 1일 충남 아산 곡교천에서 AI가 확인된 후 2년 8개월 만에 처음이었다.
또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의 출입 금지 명령을 발령하고, 통제초소도 세웠다. 반경 10㎞에 포함된 경기 용인, 안성, 이천의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에 축산차량 진입도 금지한다. 용인시의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운영은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언제든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전국 모든 가금농장에서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