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정의당 세종시당으로부터 고발돼 세종지방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우선적으로 의원 윤리강령 위반이라는 기초적인 처분 결과를 내놔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도 나온다. 18명 중 17명이 안 의원과 같은 정당이라서다.
게다가, 세종시의회 이 같은 결정이 경찰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손인수, 이하 윤리특위)는 안 의원에 대해 방역 체계를 교란한 사실만 인정하고 윤리강령 위반으로 의결했다. 의원 품위 유지에 저촉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손인수 윤리특위 위원장은 안찬영 의원 사건과 관련, "현재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강구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안 의원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자격정지 1년을 결정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세종시 출신 김동빈 국민의힘 전국위원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예컨대, 세종시민 누군가 커피숍에 들어가서 안찬영 의원의 개인정보를 적는 다면 기분이 어떠하겠는가?"라며 "윤리강령 위반은 물론,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자질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업직 공무원은 물론 선출직 공무원 역시 휴대폰 번호는 개인정보라고 선을 긋고 가르켜 주지도 않는 그런 사회에서 안 의원의 행동은 사실상 범죄나 다름 없다."고 덧붙였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