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간편결제사업자의 마케팅비 지출이 최근 4년 사이 8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늘어난 마케팅비 부담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전가돼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9년 간편결제사업자 마케팅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와 비바리퍼블리카·쿠팡 등의 주요 5개사 마케팅 비용은 2016년 123억원에서 지난해 1004억7600만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5대 간편결제사업자의 마케팅비 증가는 문재인 정부 들어 두드러졌다. 2016년 123억4400만원에 그쳤던 마케팅비는 2017년 171억4900만원, 2018년 305억9400만원으로 증가하더니, 지난해에는 1000억원을 돌파했다. 2018년 이후 1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지난해 가장 많은 마케팅 비용을 지출한 기업은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로 집계됐다. 2016년 대비 약 26배 증가한 약 800억원을 사용했다.
이어 △카카오페이 237억9300만원 △NHN페이코 176억4300만원 △쿠팡 81억6000만원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 서비스사) 13억7900만원 순이었다.
문제는 간편결제사업자의 마케팅비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고비용 마케팅이 결국 소비자와 중소 가맹점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사의 경우 고비용 마케팅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만, 간편결제사업자의 마케팅 비용에 대한 규제는 미비한 실정이다. 카드사 마케팅 비용에는 신용카드에 탑재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비롯해 광고비·일회성 마케팅 비용 등이 포함되는데, 현재 카드사는 '연회비 10% 초과 경품 제공 금지' 등의 마케팅비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반면, 간편 결제 및 송금 서비스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간편결제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금감원이 '전자금융업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지만, 마케팅 비용을 제한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한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간편결제 서비스 활성화로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의 우려 속에 건전성과 수익성 악화 등의 잠재적 위험은 공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금융산업 생태계 조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간편결제사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심과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14일 한국은행이 집계한 '상반기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평균 간편결제서비스 이용실적은 731만건, 213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8.0%, 12.1%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온라인 거래를 통한 간편결제 이용이 증가한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9년 간편결제사업자 마케팅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와 비바리퍼블리카·쿠팡 등의 주요 5개사 마케팅 비용은 2016년 123억원에서 지난해 1004억7600만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5대 간편결제사업자의 마케팅비 증가는 문재인 정부 들어 두드러졌다. 2016년 123억4400만원에 그쳤던 마케팅비는 2017년 171억4900만원, 2018년 305억9400만원으로 증가하더니, 지난해에는 1000억원을 돌파했다. 2018년 이후 1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지난해 가장 많은 마케팅 비용을 지출한 기업은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로 집계됐다. 2016년 대비 약 26배 증가한 약 800억원을 사용했다.
이어 △카카오페이 237억9300만원 △NHN페이코 176억4300만원 △쿠팡 81억6000만원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 서비스사) 13억7900만원 순이었다.
문제는 간편결제사업자의 마케팅비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고비용 마케팅이 결국 소비자와 중소 가맹점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사의 경우 고비용 마케팅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만, 간편결제사업자의 마케팅 비용에 대한 규제는 미비한 실정이다. 카드사 마케팅 비용에는 신용카드에 탑재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비롯해 광고비·일회성 마케팅 비용 등이 포함되는데, 현재 카드사는 '연회비 10% 초과 경품 제공 금지' 등의 마케팅비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반면, 간편 결제 및 송금 서비스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간편결제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금감원이 '전자금융업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지만, 마케팅 비용을 제한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한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간편결제 서비스 활성화로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의 우려 속에 건전성과 수익성 악화 등의 잠재적 위험은 공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금융산업 생태계 조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간편결제사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심과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14일 한국은행이 집계한 '상반기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평균 간편결제서비스 이용실적은 731만건, 213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8.0%, 12.1%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온라인 거래를 통한 간편결제 이용이 증가한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