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행정1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중국 녹지그룹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와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린다.
국내 1호 영리병원이자 녹지제주 계열 녹지국제병원(녹지병원)은 2018년 5월 제주도에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하는 조건으로 개설을 허가받았다. 내국인 진료는 불허해 공공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다는 취지다.
반면 녹지제주는 내국인 진료는 허가하지 않는 건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지난해 2월 14일엔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자 제주도는 그해 4월 17일 녹지병원이 의료법이 정한 개원 시한 90일 안에 문을 열지 않았다며 허가를 취소했다. 녹지제주는 같은 해 5월 20일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까지 냈다.
쟁점은 진료 대상을 국한한 조건부 허가가 적법했는지 여부다.
재판부 결론은 국내 의료산업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에 따라 진료 대상을 내국인으로 확대할 경우 제주도뿐 아니라 국내 전역에 외국계 영리병원이 생길 수 있어서다.
제주도 손을 들어줄 경우 녹지제주 반발도 거셀 전망이다. 녹지제주가 해당 사건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한 것이라며, 투자자-국가간 소송(ISD) 제기 가능성도 비췄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