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먼저"…제보자X '검언유착' 재판 불출석

2020-10-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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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사건 재판의 주요증인으로 꼽히는 제보자X 지모씨가 또다시 출석을 거부했다. 재판 기일 하루 전 일요일에 출석통지를 받은데다 자신이 일종의 '해답지'를 들고 있는 만큼 한동훈 검사가 먼저 수사를 받거나 증언을 한 뒤에야 재판에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동재 전 기자와 후배 백모 채널A 기자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지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지씨는 "재판부에 직접 전화해 증인소환 통보를 어제 받았다. 그리고 한동훈을 먼저 증인소환하지 않는 이상 출석을 거부하겠다고 직접 불출석 사유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불출석 사유서를 올리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면 일종의 '힌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30일 다시 지 씨를 소환하고, 출석을 거부하면 다음 달 16일에 재차 부르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에 대한 보석 심문도 진행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이날 "이동재 범행은 강요미수죄인데 강요죄는 기소에 이른 이후에도 집행유예나 단기 실형을 받는 경우가 많다"라며 "본 사안의 경중을 봤을 때 석방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철 측 증인들 대부분 남았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굳이 이동재씨와 말을 맞추거나 할 우려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구속된 후 사정변경 없고 검찰 측 증인 다수 증인신청 남아있어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인정돼 피고인의 보석 신청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최근 공개된 이 전 기자와 지모씨간 통화 내용에는 오히려 이 전 기자가 검찰 수사를 자세하게 알고있었다는 정황도 나왔다.

특히 지씨가 "직접 그분(=한동훈)이 컨트롤은 해주시는 거죠?"라고 미심쩍어하자 이 전 기자는 "컨트롤이라는 단어가 좀 위험하다"면서도 "아까 대화 내용 중에 다 설명을 드렸다. 그거 내용만 보셔도 (알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또 "벌써 말해 뒀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도 최대한 뛰어 보고 말씀드린 것" "그쪽(검찰 관계자)에서도 거기(수사팀)에 말하겠다고 하고···"라며 검찰 고위층과 밀접한 관계임을 여러 차례 과시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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