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모 청장은 "유승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13일 모 청장은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2002년도에 병역의무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서 일주일 만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서 병역의무를 면탈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병역 의무를 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다"며 "입국해서 연예 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 이 순간에도 숭고하게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냐"고 덧붙였다.
유씨는 현재 국내 입국 여부를 두고 다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LA총영사관이 지난 7월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유씨 측은 다시 소송을 제기하며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인데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LA 총영사관은 현재 재외동포법 5조2항을 근거로 유씨의 국내 입국을 불허한 상황이다.
해당 법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