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재판장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특가법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
이 전 총장은 수원대 총장으로 지내며 2010년 2월 20일부터 2013년 2월 24일까지 해당 대학 출판부 교양교재 발행·판매수입금 중 3억6000여만원을 대학 교비회계가 아닌 학교법인 고운학원 회계로 입금해 법인전출금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전·현직 교수들이 해고무효 확인소송과 교수재임용 이행 소송을 제기하자 해당 소송비로 교비회계 750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자신을 명예훼손 했다며 해당 대학 전직 교수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교비회계를 사용한 혐의도 공소장에 기재됐다.
1심 재판부는 2017년 1월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교비회계를 법인회계로 운영한 혐의에 대해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금을 법인회계에 입금했다고 해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지 어렵다"면서도 해당 수입금을 법인이 아닌 수원대 관리 하에 뒀어야 했다며 유죄로 봤다. 이 전 총장이 위법성을 인지했다고 본 것이다.
교비회계를 소송비로 지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교비회계를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며 소송비용이 엄격히 사용 용도가 제한됐어야 보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17년 10월 출판 수입금 법인전출금 운영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판단 과정에는 '이 전 총장이 학교법인 이사를 지낸 경력 등'이 작용됐다. 재판부는 "법인과 대학 등에서 여러 경력을 거치며 사학법 위반 혐의에 관해 고의 내지 위법성 인식이 있었는지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유를 밝혔다. 다만 교비회계를 소송비로 지출한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벌금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