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아리송한 부동산 세법에 국세상담 폭증… 답변은 "판단 어렵다"

2020-10-12 11:20
  • 글자크기 설정
국세청이 운영하는 국세상담센터의 상담건수가 지난해에만 300만건을 돌파하는 등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부동산 관련 문의가 두드러지게 늘어났으나 국세청은 '판단이 어렵다'는 모호한 답변을 내놓아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세청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00만건을 돌파한 국세상담센터 상담건수는 올해 8월 기준 232만건이 들어오는 등 급증했다.

세목별로는 부동산 관련 세제문의가 늘어났다. 양도소득세는 2017년 36만5000건에서 2019년 42만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37만5000건에 육박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1만여건을 기록했다.

유경준 의원 측은 부동산3법이 8월달에 통과한 것을 고려하면 9월 이후 상담 건은 더욱 폭증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제는 이러한 세제 질의에 국세청이 명확한 답변을 못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국세상담센터 게시글을 보면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하거나 '관할 세무서 등에 문의했으나 일관된 답변을 얻지 못했다'는 글에 '상담관 개인의 판단이 어렵다'고 답하기도 했다.

상담신청에 비해 실제 상담이 이뤄지는 비율도 저조한 상황이다. 올해 8월 기준 접수대비 상담비율은 62%이며, 최근 5년 간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담원 숫자가 민원 증가수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이다. 2019년의 경우 상담원 1명이 2만1373건의 상담을 진행한 것이다.

유 의원은 "상담신청 급증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여차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국민들이 혼란에 빠진 결과"라며 "국민적 혼란이 국세청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아 조세심판으로 몰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세목별 조세심판 청구 현황을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청구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양도소득세는 2019년 한해에만 1439건으로 지방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유 의원은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오락가락한 경제정책 때문에 국민이 혼란에 빠진 것"이라며 "국세청은 단순히 세금을 징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올바른 조세제도를 소개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