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 법안 발의한다

2020-10-0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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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의료계 "개인정보 유출 문제 우려" 반발

국민 3400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진료 병원에서 곧바로 이뤄지도록 21대 국회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개인정보유출 등의 이유를 들어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 설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가입자의 요청이 있으면 병의원이 직접 건강보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을 통해 증빙서류를 보험업계로 전송하는 것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가입자의 편익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병원은 진료비 영수증 등 불필요한 문서를 줄이고 서류 발급에서 발생하는 자원낭비와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의 경우 서류 접수와 입력, 판별 등 수작업에 의존했던 업무의 부담이 덜어지고 행정처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현재소액 보험금 청구도 종이 문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 번거롭고 일부는 비싼 진단서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 절차적 까다로움 때문에 소액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금융위원회와 복건복지부의 지난 2018년 12월 공동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미청구 비율은 47.5%였다.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로는 '진료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가 73.3%를 차지했다. 이어 '병원 방문이 귀찮고 시간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44%, '증빙서류를 보내는 것이 귀찮다'는 이유를 든 응답자가 30.7%를 보였다.

다만, 의료계는 개인정보유출 등의 이유를 들어 청구 간소화를 반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를 위한 진료 정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전달하는 것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보험청구 간소화가 이뤄지면 국민건강보험 지급심사를 하는 심평원이 보험자료 전송업무 중계기관으로 관여하게 된다. 이럴 경우, 실손보험의 비급여 항목이 심평원에 노출된다. 비급여 부분이 당국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고 의원은 "보험료는 매월 자동으로 나가고 있지만, 보험금 청구 절차는 복잡하고 불편해 소비자가 청구를 포기하는 것이 여전한 현실"이라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돼 실손보험에 가입한 많은 국민들의 편익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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