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대출자 70% 우대금리 혜택서 소외

2020-10-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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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최고우대금리를 적용받아 대출받는 개인은 10명 중 3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KB국민·신한·우리·하나·SC제일·씨티·NH농협·수협·기업·산업은행과 케이뱅크 등 11개 은행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은행은 부동산담보·전세·신용대출 등 총 205개 상품에서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했다. 보통 은행들은 통상 자사 신용·체크카드를 개설하고 일정액 이상 사용하거나 자사 통장을 급여통장으로 지정하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항목별로 금리를 조금씩 낮춰준다.

전체 차주 734만5000명 가운데 모든 항목에서 우대금리를 적용받은 차주는 210만7000명(28.7%)에 불과했다. 대출 유형별로 보면 동산담보 대출의 최고우대금리 적용 비율이 15.8%로 가장 낮았다. 이어 신용대출 28.1%, 전세대출 29.9%, 부동산담보 대출 30.3% 순이었다.

송 의원은 “부당한 끼워팔기라는 소비자 불만이 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강압적 자발성으로 느껴질 수 있는 만큼 양측 입장을 반영해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진 = 송재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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