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7일 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의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 사유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총재 등은 지난 5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이날 오후 심문이 이뤄졌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나온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김 전 총재 등은 구속 유지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같은 달 28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광복절인 지난 8월 15일 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100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연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론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 5000여명이 넘는 사람이 몰렸다.
당시 종로경찰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우려해 개최 금지 통보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허가해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