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은 7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방탄소년단(BTS)에 대한 일각의 ‘병역특례’ 주장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BTS 병역문제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묻자 “여러 가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데 현재 판단으로는 병역 특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활동 기간들을 고려해서 연기 정도는 검토를 같이해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여권 일각에서 BTS를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특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징집, 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병역법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예술요원 편입이 인정되는 국내외 경연대회는 병무청 훈령으로 정해져 있다.
한편 BTS 멤버 중 맏형 진이 1992년생으로 입대 시기가 가장 가까워졌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BTS 병역문제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묻자 “여러 가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데 현재 판단으로는 병역 특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활동 기간들을 고려해서 연기 정도는 검토를 같이해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여권 일각에서 BTS를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특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징집, 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BTS 멤버 중 맏형 진이 1992년생으로 입대 시기가 가장 가까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