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소유를 허용해 모험자본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9년 일반지주회사 재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별도재무제표 기준 유동비율이 150% 이상인 일반지주회사는 2016년 56개사에서 지난해 73개사로 17개사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들 기업의 유동자산 합계액은 6조2000억원에서 9조9000억원으로 3조7000억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이들 기업의 여유자금, 즉 유동부채의 150% 이상인 유동자산 규모는 2016년 4.5조원에서 2019년 5.9조원으로 증가했다.
앞서 정부는 대기업의 벤처 및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일부 가능하도록 허용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융투자회사인 CVC 소유를 허용하는 것이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현행법상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가 금지되다보니, 투자여력이 풍부한 이들 회사가 신규 투자에 미온적”이라며,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보유를 허용해 풍부한 유동성이 벤처시장으로 흘러들어가도록 유도하고, 이들의 네트워크와 노하우 접목을 통해 벤처시장의 질적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구글의 경우 지주회사인 알파벳(Alphabet)이 구글벤처스와 구글캐피탈 등을 통해 신산업 발굴 및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다양한 법안이 정무위원회에 상정되어있는 만큼,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