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북한의 경우에 탈북한 외교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북에 두고 온 가족들에게 가해지는 대우나 처벌수위가 달라진다”며 이렇게 밝혔다.
태 의원은 “만일 탈북 외교관들이 북한 대사관에서 탈출해 상주하고 있던 현지 국가에서 조용히 체류하고 있을 경우 북한에서는 그들을 도주자, 이탈자로 분류한다”면서 “그러나 만약 대한민국으로 망명하면 그들을 배신자, 변절자라고 규정한다”고 했다.
태 의원은 “도주자, 이탈자로 분류된 탈북 외교관들의 북한 가족들에게 가해지는 불이익 중 가장 가혹한 처벌은 지방으로의 추방”이라면서 “하지만 변절자, 배신자의 가족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 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전직 북한 외교관들은 북에 두고 온 자식들과 일가 친척들의 안위를 생각해서 조용한 삶을 이어가고 있고, 우리 정부도 인도적 차원에서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나는 오늘 외교부 국감에서 조성길 관련 질의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