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쇼핑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자사의 오픈마켓 상품이 더 많이 노출되게 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알고리즘을 정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6일 네이버는 보도자료를 통해 “네이버는 검색 결과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상품 노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수시로 개선해왔으며, (공정위) 조사가 이뤄진 2010년~2017년 사이에도 50여 차례에 걸친 개선 작업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50여차례의 개선 작업 중 5개의 작업만을 임의로 골라 마치 네이버쇼핑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려 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한 경쟁 오픈마켓 상품은 오픈마켓 단위로 동일한 쇼핑몰로 간주하고 네이버의 샵N(현 스마트스토어) 상품은 입주업체 단위로 분류해 노출 순위에 불이익을 줬다고 본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선 “다양성 로직은 오픈마켓뿐 아니라 스마트스토어, 중소형 쇼핑몰, 소셜커머스나 종합쇼핑몰 등 네이버쇼핑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단위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됐다”며 “오픈마켓 전체를 단일한 쇼핑몰로 취급한 것은 네이버쇼핑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 오픈마켓 사업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도 스마트스토어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네이버쇼핑 입점 여부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며 ”실제로 2017년도 스마트스토어 거래액 중 네이버쇼핑을 통한 거래액은 53.9%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네이버가 자사 오픈마켓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지 수에 대해서만 가중치를 부여해 상품 노출 비중을 높였다고 본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 “2013년 당시 샵N을 제외하고도 약 1만3000여개 이상의 외부 쇼핑몰이 가중치 적용의 대상이었다”며 “공정위의 악의적 지적”이라고 전했다.
네이버는 공정위로부터 동영상 검색에서도 알고리즘을 전면 개편하면서 이를 경쟁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선 “네이버의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은 2006년에 만들어진 모델로, 이에 대한 검색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뿐 아니라 품질이 낮은 콘텐츠마저 다수 노출되고 있었던 상황으로, 동영상 검색 품질 개선을 위한 개편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게 됐다”며 “당시 개편은 자사 동영상 우대 목적이 아닌 사용자에게 더 나은 검색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의 산물이었다. 실제로 검색 로직 개편 이후 네이버TV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떨어지고 오히려 유튜브만 지속 상승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네이버는 “공정위가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고민 없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당사로서는 매우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서 그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날 네이버가 쇼핑, 동영상 부문에서 검색 알고리즘을 오랜 기간 지속해서 조작하는 등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며, 총 267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6일 네이버는 보도자료를 통해 “네이버는 검색 결과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상품 노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수시로 개선해왔으며, (공정위) 조사가 이뤄진 2010년~2017년 사이에도 50여 차례에 걸친 개선 작업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50여차례의 개선 작업 중 5개의 작업만을 임의로 골라 마치 네이버쇼핑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려 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한 경쟁 오픈마켓 상품은 오픈마켓 단위로 동일한 쇼핑몰로 간주하고 네이버의 샵N(현 스마트스토어) 상품은 입주업체 단위로 분류해 노출 순위에 불이익을 줬다고 본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선 “다양성 로직은 오픈마켓뿐 아니라 스마트스토어, 중소형 쇼핑몰, 소셜커머스나 종합쇼핑몰 등 네이버쇼핑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단위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됐다”며 “오픈마켓 전체를 단일한 쇼핑몰로 취급한 것은 네이버쇼핑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 오픈마켓 사업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도 스마트스토어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네이버쇼핑 입점 여부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며 ”실제로 2017년도 스마트스토어 거래액 중 네이버쇼핑을 통한 거래액은 53.9%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네이버는 공정위로부터 동영상 검색에서도 알고리즘을 전면 개편하면서 이를 경쟁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선 “네이버의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은 2006년에 만들어진 모델로, 이에 대한 검색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뿐 아니라 품질이 낮은 콘텐츠마저 다수 노출되고 있었던 상황으로, 동영상 검색 품질 개선을 위한 개편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게 됐다”며 “당시 개편은 자사 동영상 우대 목적이 아닌 사용자에게 더 나은 검색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의 산물이었다. 실제로 검색 로직 개편 이후 네이버TV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떨어지고 오히려 유튜브만 지속 상승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네이버는 “공정위가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고민 없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당사로서는 매우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서 그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날 네이버가 쇼핑, 동영상 부문에서 검색 알고리즘을 오랜 기간 지속해서 조작하는 등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며, 총 267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