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지난해 연소득 6700만원 넘으면 '고소득자'

2020-10-0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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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혜택의 30% 고소득자에 돌아가.

지난해 고소득자 기준은 연 소득 6700만원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소득구간별 조세지출 귀착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 고소득자와 중·저소득자를 가르는 기준선은 연 소득 6700만원이었다.

지난해 고소득자에 돌아간 세금 혜택은 전체의 30% 수준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전체 조세지출 31조5589억원 중 9조5605억원은 고소득자에 돌아갔다. ​

조세지출은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간접적인 지원 방식이다. 비과세나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형태가 있다.

중·저소득자에 돌아간 조세지출은 21조9984억원으로 전체의 69.7%를 차지했다.

정부는 조세지출의 개인별 귀착을 따질 때 연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근로자와 농어민,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중·저소득자로 분류하고 이외의 개인을 고소득자로 분류한다. 

정부가 주는 조세지출이 고소득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비과세나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중 소득 수준을 특정하지 않는 조세지출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보험료나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과 관련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고소득자도 받을 수 있는 조세지출이다.

다만 고소득자가 챙겨가는 정부의 조세지출 비중은 지난해 크게 하락했다.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 귀착 비중이 2015년 35.3% 2016년 34.6%, 2017년 34.4%, 2018년 35.0%로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해 30.3%로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이 3조9000억원, 고용지원세제 혜택이 1조1000억원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소득 일정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주는 조세지출이 늘어나면서 고소득자에게 가는 귀착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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