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엉터리 영업보고서 제출 의무를 과징금 처분으로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통3사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회계정리 위반으로 최근 5년간 28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이통3사의 영업보고서 제출 위반 행위가 매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령은 기간통신사업자에 통신비 원가 산정, 상호접속료 산정 등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관련 판단을 위한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회계를 정리하고 매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처벌 규정이 2010년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으로 강화됐음에도 이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이통3사가 정부의 공정경쟁 판단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불성실하게 제출하고 있다"며 "정부는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특히 반복적인 규정 위반에 대해 가중 처벌 등 더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