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래퍼 씨잼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씨잼은 2018년 12월 9일 오전 3시께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해 단상 위에 올라가 춤을 추던 중 근처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앞서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