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 특공 개선…실거주 문제는 여전히 '사각지대'

2020-09-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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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우선공급, 특별공급비율 축소 등 제도개선

실거주 제한 규정은 '공백'…"조만간 주택법 개정"

[사진=연합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특별공급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지적돼온 실거주 문제 등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특별공급제도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행복도시로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행복도시 내에 이전·입주한 국가기관‧공공기관‧기업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1년부터 운영됐다.
그러나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가 공무원 특혜라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잔여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공급하되, 1주택자에게는 기존주택의 처분조건이 부여된다. 

지금까지는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별도의 우선순위 없이 무주택자・1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했다.

또한 종전에는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를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의 자격이 개인별 한 차례에 한정해 부여된다는 점도 명확히 한다. 이전기관의 종사자가 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한 기관으로 한정돼 종전 특별공급대상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가 신규 이전기관으로 전입하더라도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다만,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세종시 아파트에 실거주해야 한다는 제한 규정은 여전히 공백인 상태다. 행복청은 국토교통부와 이와 관련한 개선대책을 협의해 조만간 주택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5년인 전매기한도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로 강화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이번 제도개선 사항을 행정예고를 통해 10월 중순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10월 중 규제심사 및 법제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1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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