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년 귀속분 근로소득 1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소득 상위 10%인 10분위 근로소득이 하위 10%인 1분위의 42.6배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15년 귀속분의 49배 대비 근로소득 쏠림이 개선됐다는 게 박 의원 측의 평가다.
10분위와 1분위의 근로소득은 2018년에는 각각 214조617억원과 5조238억원으로, 2015년에 각각 182조2856억원과 3조7183억원으로 분석됐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근로소득 1~10분위의 분위별 근로소득 증가율은 3분위가 28.2%로 가장 높았고 1·2·4분위도 24.5∼25.6% 증가했다. 상위층인 8∼10분위는 근로소득 증가율이 8.6∼9.6%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2018년에 1~3분위 점유율이 0.38%포인트, 4~7분위는 0.4%포인트 각각 확대돼 예년 대비 확대폭이 컸다"며 "2018년에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 효과가 하위·중위층의 임금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민·중산층의 근로소득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선진국보다 높은 소득집중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조세·재정정책으로 소득 재분배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실의 이번 분석에는 근로소득에 국한한 것으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에 따른 소득 차이는 반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