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조두순은 심리 상담사와의 면담을 통해 출소 후 자신이 살던 곳이자 범행을 일으킨 지역인 경기도 안산에서 거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복역 중이다. 당시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과 전과 18범에 달하는 범죄 이력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범행 당시 조두순이 음주 상태였다며 이를 심신 미약으로 참작, 징역 12년형을 확정했다.
이어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하냐고 주장을 했지만 막상 출소를 앞두고 나니 두려워 이사를 결심하셨다고 한다. 방법을 찾아달라고 한다. 방법을 모색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행 범죄 피해자 보호법 7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는 범죄 피해자가 보호나 지원 필요성에 따라 주거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이 돼있다”고 덧붙이며 “정부가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범죄 피해자 주거를 지원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이 법에 따라 피해자 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최대한 지원에 나서주길 바란다. 정부가 보호해야 정의로운 사회에 산다고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조두순 보호수용법'은 △살인 2회 이상, △성폭력 3회 이상을 범했거나 △13세 미만인 사람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중상해를 입힌 자로 대상을 정의하고, 이들이 형을 마쳐 출소한 후에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해 별도 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본래 보호수용법은 법무부가 지난 2014년 9월 입법 예고한 바 있으나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한편 23일 윤화섭 안산시장도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보호수용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윤 시장은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한 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다"라며 "안산시민을 대표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호수용법은 (흉악범들이)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형벌적 보안 처분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라며 "처벌이 목적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재사회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형벌적 보안처분이다"라고 설명했다. 윤 시장의 청원은 게시 후 하루가 지난 24일 오전 3만 8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이다.
끔찍한 범죄자의 출소일이 임박하자 세간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제정되더라도 정작 발단이 된 조두순에게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
결국 '조두순 보호수용법'은 조두순을 막을 수 없고, 그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없는 슬픈 아이러니 그 자체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