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객 비번 무단 변경 우리은행에 과태료 60억 징계

2020-09-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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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018년 우리은행이 고객 비밀번호를 무단변경한 사건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7일 2018년 우리은행 직원들이 고객의 비밀번호를 무단변경한 사건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60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관련 임원 2명에 대한 주의 조치, 퇴직 임원 2명에 대해선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조치를 적용했다. 무단변경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직원 300여명에게는 자율처리 조치를 취했다.

다만, 기관경고와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 조치에 대해선 앞선 5월과 7월 우리은행에 내린 중징계와 중복돼 별도 조치는 생략됐다.

앞서 우리은행은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영업점 약 200곳의 직원 300여명이 고객 수만명의 인터넷·모바일뱅킹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했다. 모바일뱅킹 앱을 깔고도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비활성화 계좌 고객의 비밀변호를 변경할 경우, 직원의 실적으로 분류된다. 
 

[사진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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