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연기 사태와 관련해 다음달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까지 판매사 공동으로 설립한 가교운용사의 전문사모운용사 등록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20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 15일 열리는 제재심에 라임운용 관련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당초 이달 중 제재 절차에 착수하고자 했으나 라임운용 펀드 자산을 이관받을 가교운용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의 등록이 늦어지며 제재심 상정 계획도 연기됐다. 웰브릿지자산운용은 지난달 강민호 전 한화투자증권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를 초대 대표로 선임한 뒤 현재 금감원 등록심사를 진행 중이다.
제재 수위와 관련해 금감원은 지난해 일어났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처럼 CEO까지 징계 대상으로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금감원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DLF 판매사에 대해 내부통제 미비 등으로 이유로 CEO에게도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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