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망 유족에 조위금 1억원 준다

2020-09-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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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15일 국무회의 의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이 기존 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따른 요양생활수당도 최대 월 170만원까지 지급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2017년 8월 특별법 제정 당시 지원 대상이 280명에 그쳤으나 지난달 기준 2946여명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피해지원 금액도 같은 기간 중 42억원에서 552억원까지 확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양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조사‧판정체계 개편, 장해급여 지급기준 신설, 특별유족조위금‧요양생활수당 상향 등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이 강화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우선,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폐질환‧천식 등 기존에 건강피해가 인정된 질환 외에도 다양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조사판정체계를 개편했다. 환경부는 기존 질환별 건강피해 인정기준을 폐지하고,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별 의무기록을 종합검토하는 개별심사를 중심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건강보험청구자료를 활용해 직접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심사해 구제할 예정이다. 현행법에서 구제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질환이 발생‧악화했거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사판정체계 개편과 함께 구제급여 지급 확대를 통해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약 4000만 원에서 약 1억원으로 상향한다. 영리적 불법행위의 위자료 수준, 피해구제법의 보충적 성격, 타 입법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개정 법 시행 전 특별유족조위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도 증액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요양생활수당 지급을 위한 피해등급을 세분화(3→5단계)하고, 지급액을 약 1.2배 상향해 초고도 피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약 170만5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케이티엑스(KTX), 고속버스 이용비 등 장거리 통원교통비와 초고도‧고도‧중등도 피해자의 응급치료를 위한 구급차 이용 비용 또한 요양생활수당으로 지원한다. 장해급여에 대한 지급기준을 신설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한 질환이 치유된 후 장해가 남은 정도에 따라 일시금으로 최고 1억7200만원까지 지급한다.

피해자들이 장기간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질환 유형과 관계없이 피해지원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유효기간 10년이 도래하더라도 건강피해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다시 심사를 받아 유효기간을 갱신받을 수 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오는 9월 25일 시행에 맞춰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 "피해자와 보다 더 소통하고 피해자 곁에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더욱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지 9년이 된 지난달 31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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