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2개 의원연구단체 현장속 우문현답 행보

2020-09-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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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주시의회제공]

경기 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속가능한 환경연구회’와 ‘접경지역 발전연구회’가 현장방문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2개의 연구단체는 연구에 참여 중인 의원과 용역수행업체 관계자들이 실제 현장을 찾아 현황을 직접 파악하고, 주민과 업체 직원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현장방문을 했다.

지속가능한 환경연구회 소속 홍성표(대표)·황영희·임재근·안순덕 의원은 지난 10일 용역수행업체 관계자와 양주시 환경관리과장, 청소행정과장과 함께 남면에 소재한 소각업체 2곳을 잇달아 방문했다.

지난 3월부터 양주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서 관내 소각시설 현황을 살펴보고 있는 환경연구회는 이날 업체의 도움을 받아 소각시설의 제원, 규모 등을 조사하고, 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유무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의 적합성 등을 확인했다.

황영희 부의장은 “양주시 대기오염의 원인과 문제점, 소각시설의 관리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현장에서 직접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양주시 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정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11일 접경지역 발전연구회 한미령(대표)·정덕영·김종길·이희창 의원도 광적면 가납헬기부대를 방문하고, 광적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간담회를 가졌다.

접경지역 발전연구회는 주민 간담회를 통해 광적면 가납리·비암리·효촌리 등 접경지역 주민의 구체적 피해 사례를 듣고,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주민들은 가납비행장 헬기의 소음·진동 피해, 군부대 트럭·탱크·장갑차의 소음·진동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한편, 군사시설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덕영 의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되는 등 군사시설로 인한 주민 피해 보상체계 구축은 이제 시작 단계”라며 “접경지역 주민 희생에 맞는 보상과 발전의 핵심은 구체적인 피해사실 조사를 위한 새로운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에 있는 만큼 이를 위해 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속가능한 환경연구회’와 ‘접경지역 발전연구회’는 현장방문 조사 내용과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오는 11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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