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지원 단체 한국여성의전화는 9일 “김학의·윤중천 성폭력 사건에 관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시효 연장 규정 해석 및 성폭력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위법성이 있다”며 대법원에 해당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다시피 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장기간 성적·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사건”이라며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장기간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폭력 범죄를 단죄하는데 선례가 돼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별장 성접대 사건은 피해자를 겁박해 윤씨가 김 전 차관 등 유력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한 의혹이다. 윤씨는 또 2006년 겨울께부터 2007년 11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가 있다.
이에 검찰 측은 즉각 항소했으며,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항소심 절차는 오는 16일 최종변론 기일이 잡혀 이른 시일 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씨는 성접대에 동원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윤씨도 성접대 의혹과 관련 성범죄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