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10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달 4일까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규정한 농축수산물의 추석 명절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권익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추석 고향 방문·성묘 자제, 태풍 피해발생 등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커져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선물 가액범위를 일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물 대상은 올 추석 명절에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한우·생선·과일·화훼 등 농·축·수산물 원료·재료 50% 이상을 사용해 가공한 홍삼·젓갈·김치 등의 가공품이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코로나19와 각종 재해로 힘겨운 시기를 버티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 어렵겠지만 국민들이 조금씩 힘을 보태주길 부탁한다"며 "이번 추석명절 기간 우리 농축산물 소비를 확대해 농업인들이 고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