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씨는 상대 여성 게임이용자에게 ‘(피해자) 속옷을 찢겠다’, ‘X방귀’ 등 입에 담지 못할 외설적인 말들을 수십 차례에 걸쳐 보내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동을 했다. 또한 임씨는 게임 내내 성행위를 암시하는 말을 이어나가는 등 집요하게 상대 여성을 괴롭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부장검사 장혜영)에 따르면 임씨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형법상 모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알고보니 임씨는 소위 잘나가는 의사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였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임씨의 SNS에는 소위 '일베' 게시물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 전 노무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인물이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사진이 대표적이었다.
성범죄 저질러도 의사면허는 유지돼
법조계에 따르면 임씨는 성범죄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의사생활을 계속하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에도 문제는 없다. 본지 8월 19일자 기사 ‘의사 면허 취소 사유에 성범죄를 빼 놔도 되나’에서 알 수 있듯이 현행법에서 의사는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의사는 높은 소득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존경을 받는 지위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강간, 강제 추행 등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전문직 직업군 1위는 의사(11.3%)였다. 2위는 근소한 차이로 종교인(10. 7%)이나 종교인의 경우에는 종교가 다양하고 그 숫자가 의사보다 훨씬 많으므로 실상 의사가 압도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는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가 유지되는 강력한 의료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의사의 경우에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과 다르게 금고 이상의 실형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의료법을 어길 경우에만 면허 취소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의사로서 기본적인 능력과 의사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도덕성을 겸비한 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사는 ‘인술(仁術)’을 펼칠 수 있는 ‘인품(人品)’을 갖추어야 한다는 여론 속에서 최근 논의되는 공공 의대가 의료인 선발에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