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세금상식]②세금 덜 냈으면 수정신고-더 냈으면 경정청구

2020-09-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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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증빙서류 등을 챙기지 못해 공제를 못 받거나, 신고해야 할 금액을 빠뜨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세금을 ‘더’ 낼 수도, ‘덜’ 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를 제공하는데, 덜 냈으면 수정신고, 더 냈으면 경정청구를 통해 실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수정신고는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결손금액·환급세액을 초과해 신고한 경우 등 세무서에서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2년 이내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영세율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90%까지 감면해 주고, 경과한 기한에 따라 10%까지(1년6개월 초과 2년 이내 수정신고) 감면받을 수 있다.

2년이 지난 후라도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해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지만, 이때는 가산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

경정청구는 수정신고와 반대로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정정해 결정·경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과세표준·세금은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통지 받은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경정을 청구해야 한다.

3개월 이내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사유는 크게 네 가지다.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소득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다.

또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해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등이다.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한 내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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