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30일 0시부터 내달 6일까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한다.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한 것이 골자다.
수도권 음식점과 제과점의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아침부터 오후 9시까지는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는 이번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체육도장, 탁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아예 운영이 중단된다.
야외 골프장이나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운영이 가능하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다.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는 면회가 금지되고 주·야간 보호센터,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이 권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