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 국내 OTT 사업자 실무진과 함께 OTT 정책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OTT 정책협의체는 지난 18일 방통위가 사업자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규제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했다. 콘텐츠와 플랫폼업계,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날 OTT 정책협의체에서 사업자들은 영상물 사전심사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OTT 업계가 빠르게 콘텐츠를 수급해 글로벌 OTT에 대항할 경쟁력을 키우고 싶어도 영상물 등급 심의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발생해서다.
이외에도 현장에서는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등 문화콘텐츠 업계와의 갈등 상황을 방통위가 중재해달라는 제안도 나왔다.
음저협은 영상 내 사용된 음악 저작권료로 매출의 2.5%를 지불하겠다는 내용으로 넷플릭스와 계약을 맺은 것을 근거로, 국내 OTT 사업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수준의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다. 음저협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음악저작물 사용료에 대한 징수규정을 문체부에 제출했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27일 음악산업발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OTT 사업자를 포함해 음악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문체부는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올해 중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OTT 업계도 내심 방통위의 소통 역할을 기대하는 모양새다. OTT 사업범위가 방송과 통신, 문화, 콘텐츠에 모두 걸쳐있고, OTT 서비스 자체를 규정한 제도나 가이드라인도 없어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업계와 부처 간 실무 협의를 거쳐 규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한 OTT 업계 관계자는 "회의가 진행되더라도 OTT 분야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 경우가 많지 않아 OTT 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OTT 정책협의체 회의에서는 OTT를 기존 방송법 체계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통합방송법 제정 논의나, OTT 사업자에게 방송발전기금을 징수하는 등의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OTT 시장이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기존 방송사업자와 달리 방송법과 같은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돼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서다. 이날 협의는 규제보다는 OTT사업자 지원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업계에서는 향후 OTT 정책협의체가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방통위뿐만 아니라 과기정통부, 문체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책 컨트롤타워 구성이 필수라고 지적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책을 건의하고 싶어도 방통위 관할 제도가 맞는지 고민이 든다"며 "토종 OTT 서비스를 키우기 위해서는 OTT 산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