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장 3개월 동안 농·어촌 계절근로 취업 기회를 주기로 했다.
신청이 접수되면 시·군별로 일손이 부족한 관할 지역 농·어가에 외국인 노동자를 배정한다. 법무부는 이들의 체류 자격을 기타(G-1)로 변경해 계절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체류 자격 변경 등에 필요한 수수료(22만원)는 전액 면제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한시적인 조치다. 외국인 노동자는 계절근로 활동과 병행해 본국으로 귀국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정부는 국내 취업활동 기간이 끝난 외국인 노동자에게 출국만기보험을 담보로 한 생계비 대출 지원도 하기로 했다.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출국만기보험 담보 대출을 희망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외국인 전용보험 콜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 생계 문제와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적인 조치가 되도록 관계부처와 자치단체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