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또다른 표적이 됐던 위챗의 경우 사용자들이 전면에 나섰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이다. 과연 이같은 반발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중 드라이브를 약화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행정명령을 통해 틱톡 미국 사업체 매각을 지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에는 바이트댄스를 비롯해 위챗 모회사 텐센트와의 거래를 금지하라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같은 명령에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MS)를 비롯한 미국 기업들과 매각 협상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행정명령은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거래와 교역을 차단할 수 있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의거한 조치다.
그러나 틱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서,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틱톡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의 불공정 대우가 이어질 경우 미국 법원에 고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로이터 통신은 바이트댄스의 법적 대응에 대해 매각 절차의 시한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채팅앱 위챗 사용을 금지에 대한 반발도 이어졌다.
미국 내 위챗 사용자들이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등 현지 언론은 22일 보도했다.
‘미국 위챗 사용자 연합’이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진 이번 소송은 일부 개인과 소규모 업체들이 참여하는 형식이다. 이들은 위챗과 모기업인 중국 텐센트 측과는 무관한 단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한 위챗 사용 금지 조치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법 적용의 평등 등 헌법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위챗 금지 조치는 중국계 미국인을 표적으로 삼은 불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