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시내 '10인 이상' 집회 전면금지...'3단계' 격상

2020-08-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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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조치

서울시는 21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서울전역에서 열리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금지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되는 집회를 의미한다.

10인 이상 집회 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현재 2단계 조치에 따라 100인 이상의 집회는 금지돼 있지만, 3단계로 격상 시 1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된다.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전국적으로 일일 300명 가까이 발생하고 서울에서만 100명 이상이 나오는 만큼 걸맞은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는 이번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의 주최자 및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도 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국면"이라며 "n차 지역감염이 확산될 경우 방역당국의 감염병 관리시스템이 무너지고 통제불능의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회금지 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청 신청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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