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에 가로세로연구소와 출연자 3인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가세연과 출연자 세 사람은 법무부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며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까지도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를 사용하며 명백한 허위사실들을 유포했다"며 "이로 인해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그로 인한 피해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소송배경을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여러 방송중 허위성과 모욕성이 명백하고 중대한 것만 청구원인으로 삼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에 따르면 가세연은 조 전 장관 딸에 대해서 '부산대 의전원에서 꼴찌를 했고 유급이 되었는데 조국 측이 바로 교수를 만나러 쫓아갔다', '조국 측이 강력하게 항의해서 부학장 교수가 해임됐고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교수는 부산의료원장이 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아들과 관해서는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는 등의 내용을 내보냈다.
또한 딸의 얼굴에 수감자의 이미지를 합성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사모펀드에 어마어마한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는 내용을 내보냈다.
김용호는 유튜브 채널 '연예부장' 방송에서 '조 전 장관이 여러 작품과 CF를 찍을 수 있게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 '조 전 장관이 그 여배우를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자리에 대동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방송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관련 혐의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정경심 교수는 조범동 횡령 행위의 공범이 아니라는 판단까지 내려졌다"며 "그럼에도 가세연과 출연자들은 사과나 유튜브 방송 내용 수정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지금도 유튜브채널에 해당 방송 영상들을 게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유튜브 영상들에 대한 삭제 청구까지 이번 소송에 포함시켰다"면서 "명예훼손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 사회적 영향, 가해행위의 목적과 동기 및 가해자들의 태도 등을 고려해 가세연과 출연자들에게 합계 3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추후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지급되는 판결금 중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